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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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공수처 대변인실은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상 필요한 자료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지시 전달체계 과정에 있는 해병대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유 관리관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5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빼라는 등 수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수행하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자는 징계를 검토하라' '장관은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 했다'는 등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다.
한편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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