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국방부·해병대 압수수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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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7일 해병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틀간 이어진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과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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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 관리관은 수사 외압 의혹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상대로 수차례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는 등 압박한 당사자로 전해졌다.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단장이 항명 논란으로 해임됐고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박 전 단장은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며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해병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의 얼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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