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등 대상…고발 약 다섯 달만
서울 용산구 국방부.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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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박응진 기자 =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군 소식통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16일)과 이날 국방부와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해병대 관계자들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유 관리관 등을 고발한 지 약 5달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와 고발인 조사를 각각 받았다.
또 공수처는 같은달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 수사팀을 보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과 함께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수사 내용, 수사 결과를 이첩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수사단장을 맡아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며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게 했다.
박 전 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보고서에서 주요 혐의자와 내용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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