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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관계자들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국고손실죄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에 앞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평통사 등은 이날 전 국방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이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집행해 최소 4307억 원(최대 7451억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며 특가법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접수했다. 2024.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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