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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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16일 경기도 과천청사에 한 퇴임 간담회에서 ‘스스로 공과(功過)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다른 건 몰라도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인적·물적·규범적·시스템적 기반은 마련하고 나간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재 선발 및 양성(인적) ▶청사 이전 추진(물적) ▶수사 규범 정비(규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마련(시스템)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한두 사건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초대 공수처장이면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 10일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는 등 재임 기간 직접 기소한 3건 중 아직 한 건도 유죄를 받지 못하고 ‘빈손 퇴임’한다는 지적을 적극 반박한 것이다. 이외에 구속영장을 5번 청구해 전부 기각되는 등 김 처장 재임 기간 내내 수사력 부실 논란이 따라 다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사건은 하나하나 민감하고 정치적인 함의가 있어 교통사고·폭력·사기 사건이 50~60%인 검찰과 바로 비교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 뇌물, 직권남용 등 심각한 사건을 하다 보니 중압감도 있고 수사여건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지난 3년 공은 없다고 보는 것 같지만 그럴 리가 있겠냐”며 “공수처가 생겨서 3년 동안 존재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정부부처, 다른 수사기관에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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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분 불안…협력조항도 빠져” 공수처법 허점 토로
2대 공수처의 과제로 공수처법상 임기 제한 조항 개정을 가장 먼저 꼽았다. 김 처장은 “3년(연임 3회 가능)으로 제한된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신분 불안을 야기한다”며 “계약직 3년에 연임도, 정년도 보장되지 않는 등 구조적 여건이 좋지 않아 퇴직자가 너무 많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말까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각각 11명이 사표를 냈다. 검사의 평균 재직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박경민 기자 |
검찰 등과 갈등과 관련해선 “공수처법 원안에 있던 협력조항이 빠진 것이 굉장히 아쉽다”며 “어떤 기관이 새로 생겼을 때 임의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결을 벌이고도 있다. 또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후임 처장 인선과 관련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알려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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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처장은 공백…차기 공수처 과제는
2대 공수처장 후보로는 판사 출신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거론되지만, 후보추천위에서 야권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후보 추천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수장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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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직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2대 공수처에선 내부 구성원 간 신뢰 구축이 제일 시급하다”며 “(판사·검사·변호사·경찰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있고 성과가 없다 보니 내부 갈등이 무척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수처 출신 변호사도 “다음 공수처는 해야 할 사건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으로 정치적 논란에 서지 않도록 해결책을 강구할 수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정원·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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