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지난 3년을 돌아보며 "후임자를 위한 기반은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공수처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제공) 2024.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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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임기 3년에 대해 "후임 검사, 수사관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간다"고 자평했다.
김 처장은 16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처장은 2021년 1월21일 임기를 시작했다. 오는 19일 이임식을 끝으로 공식 임기를 마친다.
김 처장은 '임기 동안 성취감을 느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있다가 없어지는 조직이 아니라면 '초대' 처장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괴제 아니겠나"라며 "인적, 물적, 규범적, 시스템적 여건을 마련하고 나간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구체적으로 "'맨파워'가 가장 중요하니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서 훈련하고, 청사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며 "수백개의 수사 규정을 만들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해서 연결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속 검사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잇따라 중도 하차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겸허히 (지적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하나가 민감하고 정치적 함의가 있는 사건이라 (공수처를) 검찰청과 바로 대비할 수는 없다"며 "검찰청은 교통사고, 폭력, 절도 등이 50~60%를 차지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이나 고위공직자 뇌물 등 심각한 사건으로 굉장히 중압감 있는 사건을 맡는데, 수사 여건은 좋지 않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인력이 (검사 25명으로) 제한돼 있고 임기도 3년 연임제로 정년이 보장된 구조가 아니다"라며 "구조가 그런 걸(이탈 등 문제) 만들 요소일 수 있어 그런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원래 공수처법 원안에는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없어진 게 굉장히 아쉽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다"며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임의적 협력이 어렵다. 학계에서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의 처리 방향 ·시점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건 마무리는 책임 있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퇴임 후 당분간 아무 계획 없이 쉴 생각"이라며 "좋은 (후임자가) 선정돼 훌륭한 처장이 오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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