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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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의 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수사자문단을 폐지한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6월 자문단장으로 위촉된 지 반년 여 만에 기구 자체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졌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총 3차례만 열려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자문단이 공수처 내 또 다른 심의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는 고위공직자범죄의 직접 수사 개시 여부와 수사진행 방향 등을 심의하기 때문에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주로 살피는 수사자문단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원장은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8월 ‘2022년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두 기구에 대해 “위원 자격, 구성, 회의 절차, 비공개 여부, 수당 지급 등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별도로 구성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해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측은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수사심의위원회와의 통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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