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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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사심의위·공소심의위·수사자문단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에서 ‘수사자문단’을 삭제하는 게 개정 내용이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한다.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이 맡아 2년 임기를 마쳤다. 이어 지난해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지휘한 허익범 전 특별검사가 후임 단장으로 위촉됐으나 6개월 만에 기구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수사 지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다.
공수처 측은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 수사자문단과 기능이 유사한 수사심의위원회와 통합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는 자문단과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 개시 여부, 수사 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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