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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vs 검찰 갈등 언제까지…제도 정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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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두고 양측 2차례씩 공지 내며 충돌

공수처 "사건반송 거부"

검찰 "보강수사 없었다"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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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견제'를 명분으로 출범한 뒤 수사·기소 권한의 범위를 놓고 검찰과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출범 3년을 맞이한 공수처를 두고 제보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검찰이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보내자 공수처는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각각 두 차례씩 총 네 차례 언론 공지를 내며 공방을 벌였다.

두 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법 규정이 미흡한 이상 이같은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지난해 공소제기를 요구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추가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처음으로 '사건 반송'은을 겪자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과 갈등이 점화됐다. 이와 관련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사전 논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에 유감"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검찰과 동일하게 기소권을 가진 기관인 점을 근거로 경찰을 향한 '보완수사 요구'와 같은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해 보완수사 요구가 아닌 사건 이송을 선택한 것이고 법률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수사를 보완해야 하지만 공수처가 이송 사유조차 들어보려 하지 않는 것에 불편함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이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는데도 공수처는 이후 별다른 보강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도 추가로 입장을 내고 "검찰이 사건 이송의 근거로 밝힌 수사 준칙은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관계와 업무 처리에 관한 것으로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맡는 공수처와의 관계 및 업무 처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날 오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송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반송 조치했다.

양측의 신경전에 정작 사건만 갈 곳을 잃었다. 두 기관 간 갈등이 길어지면 사법 처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법 규정의 미비가 지금과 같은 충돌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미비에 기인한 공수처와 검찰의 '권한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출범 1년 차에는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의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는지, 즉 유보부 이첩이 가능한지를 두고 두 기관이 갈등을 빚었다. 검찰이 인지한 검사·고위공직자 비위를 어느 시점에 공수처에 알려야 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감사원 간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2기 공수처장은 수사력 부족 등의 비판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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