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제기 요구에 檢 반송 첫 사례
검찰 "증거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공수처 "법리 검토 충분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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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수사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 수집이나 법리검토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대한 의견을 추가해 공수처로부터 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이날 공수처에 다시 이송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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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검찰의 반려 이후 입장을 내고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돼 있다"며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과거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김웅 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에서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수처의 입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증거 수집과 법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증거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사건을 이송했는데 검찰의 이송사유 확인도 없이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의견에 "공수처는 구속영장 기각 후 즉시 공여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4회 실시하고 변호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보강수사를 완료했다"며 "이첩·이송은 법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재반박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공수처의 기소 권한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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