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 공수처 이송
공수처 "법률적 근거없는 조치…접수 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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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 수사가 부실하다며 12일 돌려보냈다. 이에 공수처가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서는 등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내고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현재까지의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 공지 이후 약 1시간 만에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돼 있다"며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비리 사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관련 문건 서명 강요 사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비리 사건에 이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다섯 번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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