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감사원 3급 과장 김 모 씨 뇌물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법리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나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보다는 사건을 들여다 본 공수처에서 추가로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건설과 시설 분야를 감사해온 김 씨가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세워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뇌물 15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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