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Pick] 재판 중 '무면허 만취 운전'…부부가 쌍으로 전과자 된 사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약혼녀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없애버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약혼녀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약혼녀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약혼녀 B(30) 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배수구에 버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약혼녀 B 씨 또한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따로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B 씨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에 A 씨가 음주운전 은폐를 위해 증거를 인멸했지만,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를 보강해 A 씨와 B 씨를 둘 다 기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음주운전 이후 결혼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을 한 점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