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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교권 추락

'갑질·음주운전'으로 징계위 간 국립대 교원들…대부분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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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2021~2023)간 열린 징계위 모두 34건

교원 10명 중 7명은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는 수준

JTBC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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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10명 중 7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도 경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의 '최근 3개년 국립대학(서울대·인천대·경북대·부산대)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해당 대학에서 열린 징계위는 총 34건입니다. 2021년에는 30건, 2022년은 작년과 동일한 34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의 징계위가 열려온 겁니다.

국립대 교원들이 3년 간 징계위에 넘겨진 사유는 다양했습니다. 그 중 '갑질 및 인권침해'(14.8%)와 '음주운전'(14.2%)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그 뒤로는 '성범죄', '횡령', '연구 부정 행위'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절반 가까운 사유가 '기타'(44.9%) 항목으로 분류됐는데, '상간', '입시 업무 방해', '농지법 위반' 등이 포함됐습니다.

각종 이유로 매년 일정한 교수들이 징계위에 넘겨지는 반면, 처벌 수준은 미미했습니다. 100여건 되는 징계위 처분 결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불문 경고 및 보류는 66건이었습니다. 10건 중 7건 가까운 수준으로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겁니다. 동시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는 32건에 불과했습니다.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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