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판단 기준 자의적
해외 플랫폼 개입은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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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세계 최대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에 올라온 미심의 성인용 게임에 대해 잇따라 차단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모바일 앱 마켓에서 유통되는 대마 재배·유통 게임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게임 차단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달 말 스팀을 운영하는 미국 게임사 밸브코퍼레이션 측에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을 묘사한 성인용 게임 2종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
밸브 측은 게임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 게임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상점 페이지 접근을 차단해 검색 결과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게임위는 그간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미심의 게임이 '한국어 지원'과 '내용상 국내 심의 통과 불가능' 등 2가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차단을 요청해왔다. 국내 유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게임이라도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차단 요청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 게임위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게임위의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고,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플랫폼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대마초를 재배·가공해 판매하거나, 도시를 옮겨 다니며 각종 마약류를 유통하는 게임은 수년째 앱 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다. 각종 약물의 종류나 생김새, 재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이들 게임은 자체 등급 분류까지 받은 채 구글 플레이 기준 청소년도 내려받아 플레이할 수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 앱 마켓에 올라온 인기 순위 상위권의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의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직권 재분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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