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직무 관련 금품이라고 인식해 이를 수수했거나 박 변호사가 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두 사람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며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10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 사건은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 모씨가 고발장을 제출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결론을 뒤집고 2022년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출범 1년2개월 만의 첫 기소 사례였다. 다만 이날 2심도 사건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수처는 또 한 번 무용론에 직면하게 됐다. 공수처는 선고 후 "판결문 내용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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