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늘(8일) 입장을 내고,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거론한 문자와 관련해 권익위에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미 조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면 권익위는 신고당한 사람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을 때만 의견을 낼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며, 앞서 공수처 지휘부가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조사받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처장과 여 차장은 권익위에 서면 형식으로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했다고 보고, 오늘(8일) 오전 권익위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여 차장과 문자 메시지로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수처 수뇌부는 개인적 예측을 주고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두 사람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를 찾았다가 갈등 끝에 무산되자 직접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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