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8일 "처·차장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논란 등과 관련해 권익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협조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더불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3.10.19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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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후임 공수처장 인사에 관여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부패신고를 접수받은 권익위는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 방식과 일정을 두고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권익위는 공수처 지휘부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는 반면 공수처는 자료 제출을 통해 의견을 표명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같은 날 권익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브리핑에서 "공수처장과 차장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친 권익위의 면담 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한 데 이어 오늘 10시로 예정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권익위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에 직원들을 보내 김 처장, 여 차장과의 면담 조사를 시도했고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당시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이어 "권익위는 면담 조사가 법이 규정한 적법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해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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