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익위 "공수처장-차장 문자 교환, 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 서울경제 원문 박경훈 기자 입력 2024.01.08 14:4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