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해당 소지도 있어"
"권익위 면담조사 법적 근거 없다는 공수처 법왜곡 우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하는 모습. 문자에는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 '예 알겠습니다. 수락 가능성 높다고 사람 추천할수도 업고요 참', '차장님 말씀대로 5번째 영장은 시기를 신중하게..., 등이 적혀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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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문자메시지 논란 조사' 검토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장과 차장은 지난해 11월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후임 공수처장의 인사에 관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바 있다. 이후 권익위는 해당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공수처장과 차장을 피신고자로 하는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둘이 나눈 메시지가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정 직무대리는 "공수처는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공수처장과 차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사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면서도 "문자 내용의 구체성과 중요성,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은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피신고자들의 해명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일반적인 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해당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수처나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처리하도록 이첩 송부할 수 있지만, 기관장 및 차장이 문제가 된 점을 이유로 직접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수회에 걸쳐 공수처장 및 차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며 일정을 조율했지만, 공수처는 '국회 일정, 연말 일정' 등을 이유로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직무대리는 "더구나 국민권익위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금일 오전 10시까지의 출석 요구에도 피신고자들은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권익위의 면담조사가 법적으로 근거 없다는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공수처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공수처는 국민이 부여한 행정조사권일지라도 영장과 같은 강제력이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번 조사는 국가 기관의 법 집행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개인들의 일탈 여부를 조사하는 사안인 만큼 공수처가 이번 조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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