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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시되나, 다크 앤 다커 게임위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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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 다크 앤 다커 연령등급 분류 결과 (자료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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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의 법정분쟁 이후 연령등급을 받지 못하며 국내 서비스가 요원해졌던 다크 앤 다커가 심의를 통과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4일, 다크 앤 다커 연령등급 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신청자는 이 게임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이며, 연령등급은 청소년이용불가다. 등급결정사유에 대해 게임위는 무기를 사용한 공격과 붉은 선혈 표현 등 과도한 폭력 표현이 존재하고, 유저 선택에 따라 에일을 마시고, 마신 후 화면이 일그러지는 효과를 표현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등급분류를 접수한 시점은 작년 5월 11일이며, 약 7개월 만에 연령등급을 받으며 게임법 상으로는 국내 출시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 게임위는 다크 앤 다커에 대해 다른 회사에 법정분쟁 중이기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그런데 돌연 연령등급을 내주며 법적인 측면에서 국내 출시 경로가 열렸다.

아울러 넥슨이 작년에 다크 앤 다커에 대해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걸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비스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에 대한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크 앤 다커가 연령등급을 받았기에 이후 상황은 더 미묘하게 흘러갈 수 있다.

한편, 크래프톤은 작년 8월에 아이언메이스와 다크 앤 다커 IP 모바일게임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지스타에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을 출품한 바 있다. 이 게임은 올해 상반기 출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크래프톤 배동근 CFO는 작년 11월에 열린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재판 결과는 당연히 지켜볼 것이고, 사법적 판단도 존중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수정되는 출시 전략도 마련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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