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표지./제공=한국콘텐츠진흥원 |
아시아투데이 김윤희 기자 = 확률형 아이템과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영국·독일·벨기에·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 등 서유럽 6개국 중 벨기에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법으로 정해 규제를 하고 있진 않았다. 다만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대신 높은 수준의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
3일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지역의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국가에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벨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정한 확률 테이블에 따라 무작위로 아이템을 뽑는 것을 말한다. 국외에선 '루트 박스(loot box)'로 불린다.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원칙에 따른 확률 정보 유형 및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을 규정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아이템 확률를 바꿀 시 사전 공지를 해야하고 이용자가 검색 가능한 텍스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 24명의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내 상황과는 달리 서유럽 6개국 중 벨기에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자율 규제를 진행할 뿐 법적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벨기에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것이 아닌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영국에선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2020년 9월 UKIE(영국 게임 산업 무역 협회)가 지정한 11가지 자발적 원칙을 마련해 자율 규제를 하고 있으며 한국과 동일하게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독일, 네덜란드도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영국과 같이 자율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에선 환금성을 따져 도박의 여부를 확인한다. 독일 등급위원회(USK)에서는 경품 행사 진행 시 도박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구매 불필요'와 같은 문구를 표시한다. 네덜란드 또한 게임 밖에서 거래되는 경우 도박으로 인한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권고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이 다시금 이뤄지는데 평소에 해오던 대로 정보 공개 등을 잘 해나갈 예정이라 큰 걱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에서 금지중인 P2E 게임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6개국 모두 별도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도 해당 NFT가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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