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당했다는 여성 군의원, '그런 적 없다' 확인서·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출"
윤준병 "군의원들 핸드폰서 관련 내용 확인, 도당과 중앙당까지 인정했던 사안"
최인규 고창군의원이 윤준병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 고소장을 들고 고창경찰서 앞에 서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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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원이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고창경찰서에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고창군의회에서의 기자회견과 같은 내용으로 당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윤준병 의원의 터무니없는 거짓과 조작으로 전북도당으로부터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징계처분을 받았다"면서 "윤 의원이 이를 도내 방송 3사와 각 언론에 보도케 해 36년 민주당과 함께해온 나를 비참하고 참혹하게 제명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해당 여성 군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으며 본인 또는 제3자 등과 해당 여성 군의원이 통화한 녹취파일까지 증거로 갖고 있다"고 했다.
실제 최인규 의원이 공수처 및 고창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당사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여성 군의원이 성추행을 사실무근이라 밝힌 확인서와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 등이 증거물로 함께 제출된 것으로 전했다.
그는 "고창군의회 윤리위원회에서도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지만 윤 의원은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며 "파렴치하고 야비한 독선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난했었다.
당시 최인규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윤준병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몇몇 의원들의 핸드폰에 저장된 문건에 성희롱 내용이 담겨있던 사실, 핸드폰에 저장된 문건에 최인규 군의원의 서명이 존재한 사실 등에서 최인규 군의원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0년 하반기 전북도당에 징계를 신청했었다"고 전했다.
또 "전북도당의 징계위에서 최인규 군의원의 성희롱을 인정했고 이에 불복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중앙당에서 전북도당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최인규 군의원의 성희롱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했었다"며 최인규 의원을 향해 "선출직공직자라면 앞으로도 자숙해서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인규 의원의 이번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 고소와 함께 고창군청출입 신익희 기자의 무고혐의 공수처 고소까지 고창서를 차제하고라도 윤준병 의원에 대한 공수처 고소건만 2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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