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이미지와 쓰나미 주의보를 독도에도 표기한 일본 기상청. 경북도 제공·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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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 기상청이 지진해일(쓰나미) 특보를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포함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1일 발생한 강진에 대해 지진해일 경보·주의보를 발령했는데, 홋카이도·돗토리현 등에 노란색으로 주의보를 표기하면서 그 대상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임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다만 외교부는 서울의 주한일본대사관 외교관을 초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전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관련 기술로 논란을 겪은 국방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다. 전하규 대변인은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바와 같이 국방부와 우리 군의 독도 수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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