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상청이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1일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내리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주의보 지역에 포함한 것에 한국 외교부가 항의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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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독도에도 쓰나미 주의보 발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의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쓰나미 피해가 큰 상황을 고려해 주한 일본대사 초치 대신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하자 일본은 쓰나미 경보·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런데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주의보 발령 지역에 독도가 포함된 지도 사진을 누리집에 올렸다. 그간 일본 기상청은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각종 기상 예보에 포함해 비판을 받아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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