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고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서유럽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게임 수출 시 검토가 필요한 현지 법률과 국가별 문화·역사에 따른 표현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뤘다.
조사 항목으로는 ▲표준약관 ▲등급분류 ▲미성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결제 및 환불 ▲소비자 보호 등이 있다.
등급분류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디스크와 같은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그 외 온라인 및 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게임 콘텐츠 내 주의사항으로 독일은 나치 기호 및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콘텐츠가 금지됐고, 그 외 국가들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아동 성적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얻거나 개봉하기 전에 확률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고, 벨기에는 도박법을 적용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다.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김송이 기자(grap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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