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소명 자료 제출했는데도 일방적 대면 조사 시도"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면담조사 가능…적극 응하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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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김근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처장 문자메시지 논란 조사' 과정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면담을 시도한 게 '부적절하다'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지적에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견 청취는 서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출석 및 의견진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며 "권익위의 면담 조사 요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인사 관련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 사항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며 "요구받은 공공기관, 공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해야 하고 불응하는 경우 소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공수처는 적법한 권익위의 조사 절차에 협조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므로 권익위의 면담 조사에 적극 응하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부패 행위라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직원들을 보내 두 사람과의 면담을 시도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수락 가능성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고요" 등 후임 인선 관련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문자메시지 수발신은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어떠한 의혹도 없고 법적으로 협조할 의무도 없다"면서 "권익위 신고 처리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서면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공수처로 보내 면담 조사를 시도했다"며 "그간의 협의 과정, 국기가관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권익위의 면담 조사가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조사의 방법이 대면 조사라는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언론을 통해 마치 조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설파하고 있다"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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