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가 금일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공수처로 보내 처·차장의 면담 조사를 시도한 것은 그간의 협의 과정,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수처 CI [CI=공수처] 2022.08.18 peoplekim@newspim.com |
이어 "권익위는 면담 조사가 법이 규정한 적법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해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적법한 권익위의 조사 절차에는 협조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 행위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으며, 권익위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해 후임 인선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해당 메세지를 주고 받는 장면이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부패신고가 접수됐다며 이달 초 공수처에 사실 확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문자메시지 수발신은 사적 대화에 불과해 어떠한 의혹도 없으며, 국가기관인 권익위가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는데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권익위는 이달 중순 공수처에 처·차장 면담 또는 서면 질의, 답변 중 선택해 협조할 것을 재요청했으며 공수처는 서면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권익위가 일방적인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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