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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권익위, 대면 조사 시도 부적절…권한 넘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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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자료 제출했는데도 일방적 대면 조사 시도"

"면담 조사 부적절…조사 권한 있는 것처럼 설파"

뉴스1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차장과 문자를 하고 있다. 문자에는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 '예 알겠습니다. 수락 가능성 높다고 사람 추천할수도 업고요 참', '차장님 말씀대로 5번째 영장은 시기를 신중하게..., 등이 적혀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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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수처장 문자메시지 논란 조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의 공수처 청사에 직원들을 보내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면담을 시도했다.

권익위는 두 사람이 후임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와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수락 가능성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고요" 등 후임 인선 관련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이날 공수처는 "문자메시지 수발신은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어떠한 의혹도 없고 법적으로 협조할 의무도 없다"면서 "권익위 신고 처리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서면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공수처로 보내 면담 조사를 시도했다"며 "그간의 협의 과정, 국기가관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권익위의 면담 조사가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조사의 방법이 대면 조사라는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언론을 통해 마치 조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설파하고 있다"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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