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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권익위 권한 밖 조사 시도...적법 절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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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조사한다며 협의 없이 면담을 시도하자, 공수처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28일) 권익위가 직원들을 공수처로 보내 일방적으로 처장과 차장 면담을 시도했다며, 그동안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협조는 받을 수 있지만, 동의 없이 강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만큼, 처장과 차장에 대한 대면 조사 시도는 권익위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적법한 조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 적법 절차를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여 차장과 후임 처장 인선 관련 대화를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고, 권익위는 이런 대화가 부패행위란 신고를 받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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