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28일) 권익위가 직원들을 공수처로 보내 일방적으로 처장과 차장 면담을 시도했다며, 그동안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협조는 받을 수 있지만, 동의 없이 강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만큼, 처장과 차장에 대한 대면 조사 시도는 권익위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적법한 조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 적법 절차를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여 차장과 후임 처장 인선 관련 대화를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고, 권익위는 이런 대화가 부패행위란 신고를 받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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