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한국제강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B 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졌다. 해당 사고는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입법이 이뤄진 후 시행 유예기간을 둔 상태였다”면서 “해당 사망 사건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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