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 살상과 납치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이 이를 타국 안보 상황에 빗대어 영상을 제작·배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입장을 주한이스라엘대사관에 전달했다며 이스라엘 측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6일 이스라엘대사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 실상을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서울에서 모녀가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는 내용의 가상 영상을 제작해 SNS에 게재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삭제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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