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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대법 오늘 첫 판단…한국제강 대표 2심까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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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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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하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첫 사례였다.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 년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열렸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검찰이 판결에 재차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사고가 발생해 법 적용 1호 기업이 된 삼표산업은 최근 준비기일 절차를 마쳐 내년 2월부터 정식 재판을 받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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