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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논의했다는 내용을 신고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 차장과 후임 인선 관련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공수처 측은 두 사람의 사적인 대화였다고 해명했지만,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법적으로 후임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김 처장과 여 차장의 후임자 관련 문자 메시지가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이번 공수처 문자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권익위는 "다른 신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와 처리를 위해 법 근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김 처장과 여 차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공직자 사건은 소속 기관에 이첩·송부해야 한다"며 "그런데 공수처 처장과 차장이 피신고자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자체 조사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권익위가 당사자 직접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두 사람을 먼저 대면 조사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 이후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김태규 현 권익위 부위원장이 차기 공수처장 후보군에 오른 상황에서 현 정부에 비판적인 사건들을 수사 중인 공수처를 권익위가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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