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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익위, '공수처장 후임 논의' 문자메시지 논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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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 접수, 법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 진행"

연합뉴스

공수처장과 차장의 문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난 11월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하고 있다.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논의한 데 대해 신고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 차장과 후임 인선 관련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있었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의 대화에는 특정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도 있었다.

법적으로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후임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해당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수처 측은 당사자들 간 사담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김 처장과 여 차장의 후임자 관련 문자 메시지가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왔다.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이번 공수처 문자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등 부패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다른 신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와 처리를 위해 법 근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김 처장과 여 차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은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공직자 사건은 소속 기관에 이첩·송부해야 한다"며 "그런데 공수처 처장과 차장이 피신고자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자체 조사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권익위가 당사자 직접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관장을 기관 스스로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권익위가 김 처장과 여 차장을 먼저 대면 조사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 뒤에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 처장과 여 차장이 면담 조사 대신 서면 조사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양측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등에서는 김태규 현 권익위 부위원장이 차기 공수처장 후보군에 오른 상황에서, 현 정부에 비판적인 사건들을 수사 중인 공수처를 권익위가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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