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따른 “통상 절차”…김진욱·여운국 면담조사 요구
현 정부 사건 수사 지휘부 겨냥에…공수처 “사적 대화” 일축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권익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에 대한 부패신고가 들어왔다며 공수처에 이들의 면담조사를 요구했다. 공수처 측은 권익위와 조사 방식을 두고 협의 중이다. 공수처 측은 면담조사 대신 서면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권익위는 부패신고를 접수하면 관련자의 출석·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는 감사·수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부패신고는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로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논의한 건에 대한 것이다.
당시 여 차장은 김 처장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김 처장은 “수락 가능성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고요, 참”이라며 “지난번에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은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판사 출신은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고르는 듯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들이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해 후임 처장 인선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측은 사적 대화일 뿐이라며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다만 조사 속도와 방식에 비춰볼 때 현 정부 수사를 지휘하는 공수처 수뇌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현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등 현 정부 사건을 수사 중이다. 여권은 차기 공수처장으로 친정부 성향인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추천한 상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부패신고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했다.
이보라·강연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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