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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시티, ‘프리스타일’ 中상표권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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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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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조이시티(067000)는 중국 상하이 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자사의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중국 개발사 LMD, 퍼블리셔 상해 자이언트, 귀주 자이언트, 자이언트 모바일은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침해를 중단하고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이언트는 ‘가농1’, ‘가농2’라는 타이틀을 LMD로부터 퍼블리싱 계약해 중국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해당 게임은 ‘프리스타일’의 중국 버전과 유사한 방식의 농구 게임이다.

앞서 조이시티는 또 다른 중국 게임사 T2엔터테인먼트와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 현지에서 ‘가두농구’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서비스해왔다. 하지만 ‘가농1’ 등이 ‘가두농구’와 유사하자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을 시작으로 조이시티는 ‘프리스타일’의 파트너십을 보다 확대하고 유저들의 권익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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