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공수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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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18일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는 직제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는 폐지되고 앞으로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했다.
공소부가 폐지되면서 이대환 공소부장이 특임 부장을 맡아 이끌던 임시 조직인 특별수사본부도 오는 27일 자동으로 없어진다. 특별수사본부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며 사실상 수사 부서 역할을 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수본이 진행해온 수사는 모두 수사4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4부장도 이 부장검사가 맡는다. 공수처는 이번 직제 개편에 대해 "수사부 중심의 사건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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