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해 무죄, 폭행혐의는 인정"…벌금 50만원 유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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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검사에게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검사 A씨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진단서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출신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해외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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