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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구글에 승소…앱스토어 30% 수수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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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 손 들어줘

에픽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 위한 승리"

뉴시스

[뉴욕=AP/뉴시스] 미국 뉴욕에 있는 구글 본사. 2023.11.30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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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3년 만에 승소했다.

11일(현지시간) 더 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마장일치로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인 독점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반경쟁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 사이에 불법적인 유착 관계가 있으며, 구글의 배포 계약, 게임 개발사와의 '프로젝트 허그 거래', OEM(주문자 위탁 생산)과의 거래가 모두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했다.

'프로젝트 허그 거래'란 구글이 앱 개발자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 다른 플랫폼을 배제하도록 요구하고 지원하는 대책의 명칭으로 알려졌다.

미국 IT 전문 매체 더 버지는 "이 소송에서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업체, 대형 게임 개발사 간의 비밀 수익 배분 계약이 밝혀졌다. 구글이 경쟁 앱 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한 계약"이라며 "구글이 특히 에픽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에픽게임즈는 회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오늘 판결은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를 위한 승리다. 구글의 앱스토어 관행이 불법이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경쟁을 억압하며 혁신을 저해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선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당시의 판결과는 달리 이번 구글과의 소송은 배심원에 의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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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캔자스시티=AP/뉴시스]사진은 상단의 구글(Google) 로고와 하단의 애플(Apple) 로고.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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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앱 개발자가 안드로이드에 자체 앱 스토어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알리기를 원했다.

다만 판사가 에픽게임즈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에픽게임즈와 구글 측은 내년 1월 둘째 주에 도나토 판사와 만나 잠재적인 구제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계 앱마켓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구글과 애플은 자체 결제(인앱 결제)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최대 30%의 결제 수수료 부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애플·구글과 달리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12%의 수수료만 받으며, 다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수료는 없다. 에픽게임즈 스토어 월간 이용자 수는 6800만 명이다. 2021년 기준 매출은 13억 달러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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