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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의견서 검토 후 재소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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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피의자 신분 조사…100쪽 분량 진술서 제출

아주경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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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요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추가 의견서를 받아본 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토요일 조사 당일 답변하지 않고 추후 의견서를 다시 내겠다고 했다"며 "이미 제출한 진술서, 조사 당시 전반부에 조금 진술한 부분, 앞으로 제출할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유 사무총장은 당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감사 활동'이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당수 질문에는 의견서·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조사 전 변호인을 통해 약 70쪽, 조사 당일 약 30쪽 등 총 100쪽에 달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에서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후 10일 오전 1시 9분께 청사를 나오면서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세하게 말하기는 뭣하다.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혐의는 어떻게 소명했는지, 추가 소환 요청을 받았는지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공수처에 제출할 유 사무총장의 추가 의견서는 별도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조사는 유 사무총장 소환 이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감사원장은 헌법기관 기관장이란 신분도 있어 종합적으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 전 위원장 근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등 13개 항목에 대한 특별감사를 단행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전 위원장도 그해 12월 최 원장, 유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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