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공수처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
피의자 신분…직권남용 등 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도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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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9일 오전 9시50분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했다.
이날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해 비판이 있었다’는 취재진 질문에 “(공수처)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말했다.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것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다섯 차례나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입수와 특별감사 착수 과정, 감사 결과 보고서 결재·공개 과정 등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특별감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이후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공수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위법하게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 말엔 유 사무총장 주거지와 감사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난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해 조사가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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