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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승소' 손해배상 판결 확정…외교부 "명예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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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고장 제출 안 해 기한 만료…'주권 면제' 원칙 따라 무대응

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모습. (사진= 뉴시스 DB) 2023.08.14.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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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상고 포기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9일 확정된 데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돼 온 바 있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각하' 판단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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