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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5차례 소환 불응 끝에 공수처 출석한 유병호 "통보 방식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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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해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 “그거야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답했다.

시간끌기라는 지적에는 “그런 것 없다”고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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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 이대환)는 조사에 차정현 부장검사를 투입했다. 특별 감사 착수 과정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지만 360여쪽에 달하는 만큼 장시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 등 복무 기강이 해이하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도 있다.

표적 감사 의혹 수사는 지난 9월 공수처가 감사원과 권익위를 처음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로 전환됐다.

공수처는 지난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는 감사원과 국회 업무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며 공수처와 신경전을 벌여 왔다. 이번 조사는 5번의 소환 통보 끝에 이뤄진 첫 출석이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 최 감사원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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