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불응했던 이유 묻자 “방식이 위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 이대환)는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소환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차량에서 내린 직후 ‘국민들께 몇 말씀만 해달라’는 기자들에게 “아, 이렇게 귀한 주말인데 가족분들과 주말 행복하게 쉬십시오”라고 했다. 이어 기자들을 향해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어 ‘공수처가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는데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거야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출석하지 않은 게)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다섯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국회 출석 등을 이유로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려고 ‘표적 감사’를 했다”며 유 사무총장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작년 8월 감사원이 국민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 전 위원장의 지각 출근 등 13개 항목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한 게 발단이 됐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작년 10월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고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착수와 감사 보고서 의결 등 주요 과정에 관여하며 위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