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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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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비슷…체면 구긴 공수처

이투데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 씨가 8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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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공수처 출범 3년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면서 ‘5전 5패’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분식회계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다시 살피고 보강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첫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과 비슷한 사유로 김 경무관 신병 확보에 실패한 셈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다. 현재까지 청구한 영장은 모두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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