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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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 이대환)는 9일 오전 10시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다.
이 사건은 작년 8월 감사원이 국민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 전 위원장의 지각 출근 등 13개 항목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위원장이 조사에 불응하자 감사원은 작년 10월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전 위원장의 사퇴 압박용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사무실 압수 수색에 이어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 유 사무총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했다. 감사원 직원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착수와 감사 보고서 의결 등 주요 과정에 관여하며 위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다섯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국회 출석 등을 이유로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우리는 법규에 따라, 역사에 따라, 관행에 따라 떳떳하게 그냥 업무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둑이나 강도는 다른 층에 있는데 번지 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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