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출범 3년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기록을 가지게 됐다. 공수처가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청구한 4건의 구속영장도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피의자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날 또 기각됐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수사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중소기업 관계자 A씨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주경제=장하은 기자 lamen91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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