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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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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구속 면해…공수처 영장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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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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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김 경무관에 대한 첫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고위 간부인 피의자가 향후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는 5번의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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