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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5전 5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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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파이낸셜뉴스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12.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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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재차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그중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무관은 이날 '중소기업에서 수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민원을 받은 것도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수처가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이달 5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현재까지 청구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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